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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전세보증보험 가입및 절차
  로키공인중개사무소 2023-03-14 140





요즘 월세 100만원이 넘는

서울 소형빌라(전용면적 60m2이하-18.15평)

계약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.

​

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고,

전세사기로 인해 전세계약이

많이 불안해진 심리가 반영된 것 같아요.

그러면서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습니다.

​

하지만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도 쉽지는 않아

여건상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

​

전세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

전세금을 지키는 거죠.

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으로는

2가지가 있습니다.

​

전세금 지키는 방법 2가지

1. 전세권설정

전세권 설정은 전세로 계약된 집이

잘못 되어 경매로 넘어갔을 때,

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

전세금을 변제받는 겁니다.

​

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,

보통은 법적인 절차를 잘 모르고

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.

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하구요.

​

2. 전세보증보험

다른 방법으로는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.

비용도 저렴하고, 절차도 간단해서

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,

기존의 전세권 설정에 비해

전세금도 빨리 돌려받을 수 있고,

들어가는 비용도 저렴합니다.

​

전세권설정은 전세금액의 0.2%의

등록세가 발생하는데요,

만약 전세금이 5억이면

등록세만 해도 100만원이 발생하죠.

그리고 추가로 대행수수료, 세금 등이 붙어

여기서 4-50만원은 추가된다고 봐야해요.

하지만 보증보험은 100만원 이내에서

해결이 가능합니다.

​

차이가 많이 나죠?

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

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,

보증회사가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,

보증회사가 집주인에게서 돈을 받는 구조라고 해요.

​

여러모로 전세권설정보다는

전세보증보험가입이

더 나아보이는데요,

자세히 알아볼게요^^

전세보증보험이란?

정확히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입니다.

집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

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

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

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

주거안정 보증상품입니다.

​

전세 만기때 보증금을

제때 돌려받기도 하고,

전세기간 중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

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죠.

​

그래서 전세계약 하신다면

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겠죠.

  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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